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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상식

[명도소송] 이란! 알아야 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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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간에 경매와 공매에 관하여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을 포스팅했습니다.

2020/08/28 - [경제&부동산] - [경매&공매] 큰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그렇게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름 포스팅이 바로

결정이 나 버렸네요. 바로 어떠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지, 또는 소송을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소송 절대 아닙니다, ㅎㅎㅎ 물론 기분 좋은 소송이 있을 수는 없지만... 더위 먹은 듯 ㅠㅠ

아주 쉽게... 불법 또는 무권리 자가 임의적으로 진짜 권리자의 부동산에 침투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정말 더위 먹은 듯! 나갔다 왔더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지요 ㅋㅋㅋ)

예를 들면, *상가나 빌딩에 임대를 얻어 사용하던 중,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연장을 하지 않고, 

비우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들였을 경우.

또,*상가나 빌딩에 임대를 얻어 사용하던 중,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명도 허가를 받은 경우.

*경매 나 공매 진행 후, 낙찰되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아래 다음 백과사전에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백과사전 캡쳐
다음백과사전 캡쳐


2가지가 내용은 똑같네요. 사실 명쾌하기는 합니다.

그냥 그 집 또는 그 임대상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의 도움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명도를 하게 되면, 몇 번의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헐~

그럼 최종 강제로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강제로 집안에 짐을 모두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사다리차도 오게 되고... 이삿짐 차도 오게 되고, 열쇠 수리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등등

당연히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집행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집에 있는 경우... 차마 눈뜨고 못 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명도를 진행하는 팀들은 그걸 보면서도 강제로 짐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이구 정말...

바로 위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집안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모두 확인했으니, 이 2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현장을 가보니 C로 보이는 사람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명도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번소송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ㅠ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거주인을 전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에 나와있지 않은 모든 거주자들을 포함  한다!

이런 식인 거죠.

사기도 아는 사람이 친다고. 부동산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명도를 빠져나가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알아서 먼저 포함해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

2번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어떠한 부동산이든 그 부동산 안에 남의 짐이 있을 경우에 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끔 무모하게 여기 내 집이야 그러니까 그냥 빼버려! 

그럼 나중에 오히려 소송에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남의 짐을 빼는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 따르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가끔 적극적인 전문가가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2가지 전문가의 차이점은요... 의뢰인이 굉장히 답답합니다...ㅋㅋㅋ

이왕이면 적극적인 전문가 분과 상의하는 게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느려...

뭐 얘기하면 하루 종일 알아본다 그러고... 나중에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가끔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최근에는 제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 또는 긴가 싶은 부분은 무조건 전문가 분들에게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도 너무 자주 바뀌고 있고요.

기억도 아물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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