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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상식

[유치권이란!] 길을 가다가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저게 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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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차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갈 때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건물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또는 무슨 비용, 무슨 비용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 행사 진행 중.

이미 답은 나와 있는듯 하죠. 무슨 답이냐고요! ㅎㅎ 돈 싸움이라는 답이요~~~

이 뜻은요...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규공사현장 같은 곳

어떤 한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공사하는 데, 하나의 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이 투입이 되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목, 미장, 철근, 크레인, 내부 인테리어,부터 해서 정말 이름을 하나하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문가 분들께서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건축주(그 건물의 주인)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건데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ㅠ

이게 한 달 정도 믿고 기다리고, 두 달 또 믿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게 되면,

돈을 벌어야 하는 하청업체들도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생활도 안되고, 공사 물품값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다리다 못해,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라면서, 각각의 전문가분들께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유치권 행사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일단 아래 다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법률용어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되세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캡쳐
다음 백과사전에서 캡쳐
다음 백과사전에서 캡쳐
다음 백과사전에서 캡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건축주(주인)가 돈을 줄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든지, 또는 이곳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냥 현수막만 이렇게 걸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법원에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 법적인 행사를

해도 된다는 확정을 받습니다. 그럼 건물 앞에 또는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이런 유치권 행사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겠지요. 그 현수막 그냥 허락 없이 떼어내면 안돼요...

쉽게 말해서 건들면 안돼요...ㅋㅋ

이런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런 권리행사를 하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이 건물에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계속 공사를 할 수도 없고요.

건물로 인해서 주인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2가지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을 듯한데.

1번째는 정말 주인이 돈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결국 경매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주인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공사비를 주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대부분 권리 행사 들어가면 주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 빨리 지어서 팔든지, 세를 놓든지 해야 수익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1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게 되면, 결국... 경매까지 가게 될 것이고ㅠㅠ

일단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리게 되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며, 여러 가지 손해가 

서로 간에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주인은 위 내용처럼 수익을 빨리 얻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손해

공사업체는 빨리 튼튼하게 시공해서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 손해

건축을 할 때 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공사업체가 정말 능력이 좋고 신뢰가 좋은  그런 건축업 체인지도 확인을 서로서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주인 입장에서

비용을 안 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결국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서로 간의 손해는 무조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시티뉴스 다음이미지에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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