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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상식

[구상권이란!]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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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눈에 띄게 늘어난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에 방해를 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뉴스에서

구상권을 청구 하겠노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미 그전부터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우연히 아는 사람과 대화중에 이번용어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같은 용어인데 예시가 꽤 많네요. 이 부분 캡처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다음백과사전에서 캡쳐
구상권 다음백과사전에서 캡쳐


위에 내용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

의 권리를 말한다, 이용어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자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근데 더 들어가면 연대채무자부터 해서 물상 보증인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같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죠.ㅎㅎ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나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겠지요. 근데 우연히 접촉사고를 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든, 내 보험사는 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 보험을 들었고 보험료를 이미 저는 납부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한테 해준 그 보상 비용을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다시 청구를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상권 다음백과사전에서 캡쳐
구상권 다음백과사전에서 캡쳐


다시 한번 코로나 19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이 악의적으로 방역 또는 감염예방에 방해를 하거나 할 경우에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병원비를 어찌 되었든, 국가적인 재난 상태 이기 때문에 전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청구하지는 않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미리 지급된 병원비 또는 치료비 등등 을 그 방해를 놓은 코로나 19 감염자에게 다시 청구를 해서 병원비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구상권 다음백과사전에서 캡쳐


다시 간단히 풀면,

내가 미리 내고, 상대방에게 내가 미리 낸 돈을 다시 재 청구를 한다라는 개념

이런 일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법률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악의적인, 이라는 단어예요. 사기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런 문제를 서로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요.

다 같이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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